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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4 공정위, 듀오 등 15개 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2014-06-26 2247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8일 15개 결혼정보업체의 불공정 약관과 편법 영업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비에나래/온리-유는 평소 반듯한 경영을 지침으로 삼고
영업을 해온 바 정도 경영의 표본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듀오 등 결혼중개업 과다 위약금 조항 손질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 선우 등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약정횟수 기준 환불, 과다한 위약금, 교제시 잔여 가입비 미환불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일방적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해당 업체들이 심사과정에서 스스로 손질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 주선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계약해제 거절,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다수 발생해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분야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0년 2408건, 2011년 2835건, 2012년 3095건, 2013년 3060건 등으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손질된 약관 내용을 보면 총횟수를 제공하면서 계약해지시에는 약정횟수를 기준으로 환불하는 조항이 총횟수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고쳐졌다.
만약 결혼중개업체와 500만원에 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3회 등 1년간 총 6회 만남을 소개받기로 계약한 뒤 3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는 약정횟수를 모두 제공받아 환불금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약관이 변경되면서 계약금 500만원의 80%에 3/6(3회 소개)을 곱한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듀오정보, 바로연결혼정보,아로하, 더원결혼정보, 퍼플스, 유앤아이 등 6개 회사가 해당된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도 이번에 시정됐다.
기존에 환불이 없거나 위약금이 과다했던 약관이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20%를 1회 이상 소개 후 계약해지에는 잔여횟수 등을 따져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변경됐다.
좋은느낌동행, 엠스타남남북녀, 위드유, 양지결혼상담소, 채움커뮤니케이션, 유앤아이, 남남북녀인연만들기 등 7개 회사의 환불불가 조항이 손질했다.
또 회원과의 교제 또는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던 약관도 고쳐졌다. 디노블정보, 좋은느낌동행, 위드유, 양지결혼상담소 등 4개사의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었다.
이밖에 경혼경력, 질병 등을 은폐하고 회원가입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에서 회사를 면책했던 조항도 손질됐고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도 변경됐다.
사업자 면책 조항은 디노블정보, 수현, 바로연결혼정보, 좋은만남선우 등 4개사가 해당되고 재판관할 불공정 약관은 디노블정보, 수현, 좋은만남선우가 해당됐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결혼중개업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 결과를 토대로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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