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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재혼상담자 30%, ‘이혼 끝나기 전 재혼 문의’ 2011-04-04 16484
신문사 :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등 실린날 : 2011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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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상담자 30%, ‘이혼 끝나기 전 재혼 문의’



[이 자료는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경향신문, 한국경제, 웨딩뉴스 등에 게재되어 DAUM과 NAVER 등의 포털에서는 '전체 기사 중 최고 인기기사'로 선정됐고, NATE, YAHOO 등에서는 '생활/문화' 분야의 톱 기사로 선정됐습니다]


“이혼을 하려니 궁금한 게 많네요. 아직은 회사에 임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머지않아 퇴임을 하게 됩니다. 웬만큼 먹고 살만은 하나 이혼을 하면 보유 중인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데 현재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 시 경제적 보탬을 줄 수 있는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교사 등 안정된 직장에 자기 관리를 잘 하는 40대 중후반의 여성이면 좋겠네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53세의 대기업 임원 P씨(남)가 재혼 상담을 하는 장면이다. 이혼을 한 후 재혼 상대를 찾는데 있어 퇴임 전과 후의 차이라든지 본인이 희망하는 조건의 배우자 유무, 상대여성이 중시하는 조건 등등에 대해 꼼꼼하게 문의한다.



“3년간 별거 중인데 곧 법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딸, 아들 각 하나씩 있는데 둘 다 받아줄 남성이 있을까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재혼을 하게 되면 정리하고 살림만 하고 싶습니다.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고 사려깊은 남성분을 원하는데 그런 분이 계실까요?”


재혼정보업체에서 47세의 K씨(여)가 재혼 상담을 하고 있다. 이혼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해 현재의 배우자와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재혼에 유리할 지, 자녀들이 좀 더 큰 후 재혼을 해야할 지 아니면 자신이 한 살이라도 적을 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조건의 배우자가 있는지, 또 그런 남성이 본인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을 지 등등의 질문을 늘어놓는다.



위의 사례와 같이 최근 결혼정보업체에는 이혼절차도 밟기 전에 상담을 통해 재혼과 관련하여 각종 조언을 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의 이경 회원관리실장은 “재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생활을 접으려고 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엄습해 오기 마련이다”라며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 지 등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뿐 아니라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에서 미처 완료되기도 전에 재혼 상담을 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 ;



“한 달 후면 이혼절차가 완료됩니다. 결혼생활 1년도 못 채우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법적 정리가 되는대로 가능하면 빨리 재혼을 하고 싶습니다. 돌싱(돌아온 싱글) 신분을 최소화 하여 주변 친지들이 이혼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지금 가입을 해놓을 테니 대상자를 엄선하여 보내주세요. 이혼서류가 완료되면 바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세의 무출산 공무원 S씨(여)의 사연이다. 이혼의 흔적을 최소화 하고 하루 빨리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자세이다. 불안과 기대가 큰 만큼 마음도 급하다.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www.ionlyyou.co.kr)의 구민교 컨설턴트는 “도시에서는 이혼을 해도 가까운 지인 외에는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돌싱 신분을 최대한 짧게 하여 상처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혼사실의 은폐를 함께 도모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통계적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가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와 공동으로 2월과 3월 2개월간 양사가 상담한 재혼 대상자 623명(남 318명, 여 305명)을 분석한 결과 30.2%인 188명(남 101명, 여 87명)이 이혼수속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전체 상담 대상자 대비 남성은 31.8%이고 여성은 28.5%로서 남성이 좀 더 서두는 경향을 보였다.



비에나래의 손동규 명품커플위원장은 “이혼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재혼도 보편화 돼가는 추세이다”라며 “그러나 아직 재혼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재혼상대를 찾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혼절차가 끝나기 전부터 재혼업무를 실무적으로 다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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