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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미혼女, 혼전계약서에 반영할 사항 1위 ‘외도대책’-男은? 2015-03-12 11799
신문사 :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실린날 : 2015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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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女, 혼전계약서에 반영할 사항 1위 ‘외도대책’-男은?



[이 보도자료는 KBS TV '아침마당', 한국경제,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데이터뉴스, 아주경제, 더팩트, 충북일보, 베이비뉴스, 아크로판 등의 매체에 채택되어 많은 미혼 및 돌싱, 기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 제국에서는 결혼에 준한 동거나 계약결혼이 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26일 간통죄가 헌재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혼전 계약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결혼을 준비 중인 우리나라 미혼남녀들은 만약 계약결혼을 할 경우 혼전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생각할까?



미혼남성들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의 상호 책임과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최우선적으로 명기하겠다는 생각이고, 여성들은 ‘부정행위 방지 및 발생 시 대책’을 꼭 반영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 동규)가 결혼정보업체 온리-유와 공동으로 5일 ∼ 11일 사이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 남녀 528명(남녀 각 264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만약 계약결혼을 한다면 혼전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입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29.5%가 ‘부부간의 상호 책임과 권리’를, 여성은 29.2%가 ‘부정행위 방지 및 발생 시 대책’을 꼽아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이어 남성은 ‘이혼 시 재산 및 자녀 관련 사항’(28.4%), 여성은 ‘결혼 전 허위, 은닉사항 관련 대책’(27.3%)을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남녀 똑같이 ‘생활비 등 가정경제 관련 사항’(남 15.5%, 여 17.4%)과 ‘상호 신뢰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수칙’(남 12.9%, 여 14.0%) 등을 나란히 3, 4위로 들었다.



손동규 비에나래 대표는 “계약결혼을 할 경우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평소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항목 등으로 구성된다”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지닌 남성들은 부부 간의 책임과 권리를 명시하기 바라고, 여성은 결혼생활 중 최대 관심사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방지책을 반영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미혼女, 남친이 ‘계약결혼 할까?’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미혼여성 56.4%, ‘나를 못 믿는구나!’-


한편 ‘결혼상대가 계약결혼을 하자고 제의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반응이 비슷했다.



즉, ‘나를 못 믿는구나!’라는 대답이 남성 46.6%, 여성 56.4%로서 단연 높았고, 그 뒤로 ‘냉정해 보인다’(남 29.9%, 여 28.4%)와 ‘현명해 보인다’(남 23.5%, 여 15.2%)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계약결혼에 대한 결혼상대의 제의에 대해 나를 못 믿는구나!와 냉정해 보인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남성 76.5%, 여성 84.8%로서 아직 계약결혼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이 더 부정적이다.



이경 온리-유 총괄실장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계약결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제의할 경우 당황하게 된다”라며 “특히 계약결혼은 이혼에 대비한다는 선입관이 강해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연관시켜 생각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별첨 : 세부 설문조사 내용 1부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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