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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구하라가 조신하지 못해서 문제라고요?…때아닌 ‘혼전순결’ 논란 2018-10-08 7897
신문사 : 아시아경제 실린날 : 18년 10월 08일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씨의 남자친구 최모(27)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 씨가 전 남자친구 최 모(27)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때 아닌 ‘혼전순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8일 ‘리벤지 포르노’를 전하는 관련 기사에는 “혼전순결 지키면 이런 일 없지”, “혼전순결이 답이다 정상적으로 살면 아무 일 없다”, “무분별한 성관계가 근본 원인인데. 혼전 순결이 정답이다.”, “몸가짐을 조신하게 하고 혼전순결을 지켜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에서 불거진 의견을 종합하면 최근 논란이 되는 구 씨의 사건은 결국 조신하지 못한 여성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 불거진 문제로 구 씨에게도 일정 부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결혼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혼전 순결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체로 혼전순결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조사에서 이 혼전순결은 여성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남성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등이 지난 2015년 20·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사람이 71.4%였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람은 9.1%였다. ‘나는 아니라도 결혼할 사람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답한 사람은 18.4%였다.

이어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20대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인과의 동거 및 성(性)태도에 관한 20대 인식조사(2015)’를 보면 49.5%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 후반(54.0%)이 20대 초반(44.7%)에 비해 혼전순결을 반대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혼전동거에 찬성하는 비율 또한 40%에 달했다.

또 올해 1월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혼전 성관계에 대해 30.7%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7.1%로 가장 적었다.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결혼에 앞서 혼전 순결도 가능하고 동거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성 보다 여성이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혼전순결은 여성의 정조 관념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배우자감의 혼전 성경험에 대한 미혼남녀들의 수용 한도(2012)’를 조사한 결과 미혼 남성은 결혼상대에 대해 ‘다른 남성과의 성경험이 없어야 한다’(63.2%)는 인식이 강한 반면 여성은 ‘1~2명 정도와의 혼전 성관계는 수용할 수 있다’(58.1%)고 답했다. 

하지만 남성은 ‘1~2명과의 경험’은 (30.8%), ‘여성의 성경험은 없어야 한다’(22.1%)의 응답률은 보여 혼전순결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관계자는 “남성은 자녀를 잉태해야 하는 자신의 배우자는 결혼할 때 까지 순결을 유지해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들은 ‘혼전 성경험이 없어서 좋은 점’으로는 남성은 ‘성에 대한 선입관이 없다’(27.5%), ‘신뢰감이 높다’922.7%), ‘더 애착이 간다’917.9%). ‘정조관념이 뚜렷하다’(16.2%), ‘첫사랑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다’(11.8%)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정조는 국어사전에 따르면 ‘정절’로 ‘이성관계에서 순결을 지니는 일’을 말한다. 관련해 관련 법규(형법)에서는 ‘정조에 관한 죄’가 존재해 이를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5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다. 정조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사실상 여성으로 제한 되는 것이 ‘사람’으로 그 객체가 달라진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아직 사문화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씨는 1심 선고공판에서 비공개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정조를 지키지 않고 뭘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7월 최후진술에서도 “미투 이후 지난 4개월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기억은 그날(7월6일) 재판정에서의 16시간이었다”며 “심지어 정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제가 긴 시간 진술한 증언들까지 모두 한순간에 수치스럽게 만들어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고만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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