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매스컴 보도기사 > 언론보도기사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
2214 | 재혼대상자, 사후 재산은 누구에게 양도? 男‘법대로’ -女‘친자녀’ | 2019-04-29 | 6919 | ||
|
|||||
재혼대상자, 사후 재산은 누구에게 양도? 男‘법대로’ -女‘친자녀’ 재혼을 고려 중인 돌싱(‘돌아온 싱글’의 줄임말)남녀들은 재혼을 한 후 본인 몫의 재산을 사후 누구에게 최우선적으로 물려주고 싶을까? 돌싱남성은 재혼을 한 후 본인 몫의 재산을 사후 ‘법에 정해진 대로’ 양도하고 싶어 하나, 여성들은 ‘친자녀’에게 최우선적으로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22일 ∼ 27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04명(남녀 각 252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재혼 후 본인 몫의 재산은 사후 누구에게 최우선적으로 물려주고 싶습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녀간에 의견이 엇갈렸는데, 남성은 ‘법에 정해진 대로’(38.1%)가 먼저이고 ‘친자녀(재혼 전이나 재혼 후 본인이 나은 자녀)’(31.0%)가 뒤따랐으나, 여성은 무려 58.3%가 ‘친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답해 단연 높았고, ‘법에 정해진 대로’로 답한 비중은 22.2%로서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뒤로는 남녀 모두 ‘배우자’(남 24.2%, 여 15.5%), ‘배우자의 자녀’(남 6.7%, 여 4.0%) 등의 순이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 겸 ‘인생빅딜 재혼’의 저자는 “재혼대상자들, 특히 연령이 높은 돌싱들은 재혼을 하기 전에 자녀 몫으로 일정 부분의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재혼대상자와 합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 이런 현상은 사후 유산 상속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그 뒤로는 ‘친부모형제’(남 10.7%, 여 11.1%)와 ‘배우자의 자녀’(남 7.1%, 여 6.4%) 등의 순이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 겸 윈윈커플 선임위원은 “남성의 경우 재혼도 초혼때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가정의 중심에 두려는 생각이 강하다”라며 “그러나 재혼여성들에게 배우자는 상징적, 기능적 존재 정도로 인식되어 정신적 일체감을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반면 자신이 출산한 자녀를 분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별첨 : 세부 설문조사 내용 1부 [기사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