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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12 저출산 해법, 비혼 출산 장려밖에 없다? 2023-07-05 251
인구절벽 등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안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가족=출산’이라는 법적·사회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거 등 혼인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통계조차 없다. 이른바 ‘○인 가족’이라는 고정관념으로 ‘비혼 동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마저 이뤄지지 못하면서 출산·육아에 따른 혜택에도 사각지대가 수두룩하다. 이른바 통계의 부재가 만든 비혼 출산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5.2%로 2018년(56.4%)보다 5.5%포인트나 증가했다. 결혼 없이 동거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2012년(45.9%) 이후 매년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60% 선을 돌파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이도 4년 전(30.3%)보다 3.4%포인트 증가한 34.7%를 기록했다. 20~40대를 중심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차츰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통계 등 현실은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계 인구학 분야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출산율이 높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비혼 출산이 전체 출산의 30% 이상”이라며 “비혼 출산이 아니었다면 이 국가들도 높은 출산율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출산과 관련된 휴가·휴직 제도 등은 법률상 배우자인 가족에 한정돼 있는 게 대부분”이라며 “주변 증언 등 증빙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고는 있으나 비혼 동거·동반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동거, 생활 동반자가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한다면 가족돌봄휴가 등을 허용하고 있다”며 “가족 개념을 삭제하거나 바꾸자는 게 아니라 비혼 동거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도 출생이나 돌봄·생존, 부양에 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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