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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부부간에 독립채산제가 더 행복하다? 2012-09-17 7210

PR전문가인 벤자민 리피(31세)가 3년 전 결혼했을 대 그는 아버지의 충고를 마음에 새겼다.
“오래 전 아버지는 부부가 서로 다른 계좌를 쓰는 것이 행복한 결혼생활의 비결이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의논해 어느 정도의 재무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본인명의의 저축 및 당좌예금 계좌는 유지하되 공동저축과 당좌예금 계좌, 신용카드를 이용해 공동지출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출에 대한 다툼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활비가 처리되고 저축을 하는 이상 아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생긴 옷을 사고 싶어해도 관여하지 않는다.”

결혼시즌이 끝난 지금, 신혼부부가 재무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이다.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부 간 재무를 완전히 합치는 것을 꺼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 또는 동거커플의 31%가 별도의 당좌예금 계좌를 갖고 있으며 저축계좌를 따로 갖고 있는 비율은 23%라고 한다.

어느 게 내 것, 너 것, 우리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지출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부부 중 일부는 각자의 지출을 위한 본인명의 당좌예금 계좌와 공동지출을 위한 공동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존 피스케 변호사는 “공유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한다.

공동계좌로 처리할 비용을 정하라.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금과 생활요금, 양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공동비용으로 간주된다. 일부 공동비용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비싼 음식을 즐기는 사람과 식비를 아끼려는 사람이 결혼했다면 식비예산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이다”고 수잔나 바카 아메리피스 파이낸셜 부사장은 조언한다.

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동비용에서 양육비를 댈 것인지도 합의해야 한다.

계좌를 따로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나누어내는 부부도 있다. 27세 동갑내기인 올베라 부부는 연봉이 더 높은 남편이 월세와 자동차대출 상환금을 책임지고 아내가 생활요금과 식비, 케이블TV 이용료를 낸다.

2.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할 것인가?

IRA와 401(K)와 같은 퇴직연금은 공동명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투자상품은 부부가 따로 유지하게 된다. 과세대상인 투자상품을 본인명의로 갖고 있는 부부도 있다.

은퇴와 같은 공동인생목표를 계획하기 위해 각자의 투자포트폴리오가 합쳤을 때 어떤 모습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가로 부부는 개인명의와 공동명의로 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들 투자상품의 실적과 자산구성을 합쳐서 보여주는 월별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다. 각자 관심이 있는 주식을 매수하면서도 공동목표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소유권을 분리하면서도 공통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3. 부동산과 사업체와 같은 자산은?

부부 대다수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거나 설립한 별장이나 사업체 명의는 따로 하기를 원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다고 재무설계사 켄 윈가튼은 말한다. 상속받은 자산일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특히 중요해질 수 있다.

미국 주 다수에서는 부동산이나 사업체가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있다고 해서 이혼시 상대방의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마가렛 클로 변호사는 말한다. 따라서 특정 재산을 이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2009년 트레이시 갬블(38세)가 컨설팅업체를 창업했을 때 그녀와 남편은 사업체를 트레이시 명의로 하는 데 합의했다. 그들 부부는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으로 비롯된 재산분할 시 회사가치를 감안하기는 하지만, 남편이 회사지분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수립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4.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면 부부싸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방이 사망했을 때는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은행임원인 제프 포터와 부인은 계좌는 별도로, 집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몇 년 전 그들 부부는 변호사를 고용해 자택과 투자상품을 취소가능신탁에 집어넣고 해당 계좌를 은퇴연금 수혜자로 지정했다. 자산이전을 쉽게 하고 공증비용과 재산세를 줄이기 위함이다.

“법적으로 재산을 합치면서 실생활에서는 따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5. 결혼 후 계약서가 필요할까?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을 법적으로 따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일 수도 있다. 부부 간 소유권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결혼 후 계약서 작성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기 위해 결혼 후 계약서를 쓰는 부부도 있고, 양육을 위해 일을 포기한 배우자가 매달 생활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쓰는 부부도 있다.

이혼 후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의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이 기사의 영어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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