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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 공정위, 듀오 등 15개 결혼정보업체에 시정조치 | 2014-06-26 | 13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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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8일 15개 결혼정보업체의 불공정 약관과 편법 영업 등에 대해 비에나래/온리-유는 평소 반듯한 경영을 지침으로 삼고 듀오 등 결혼중개업 과다 위약금 조항 손질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 선우 등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실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분야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0년 2408건, 2011년 2835건, 2012년 3095건, 2013년 3060건 등으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결혼중개업체와 500만원에 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3회 등 1년간 총 6회 만남을 소개받기로 계약한 뒤 3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는 약정횟수를 모두 제공받아 환불금이 없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도 이번에 시정됐다. 또 회원과의 교제 또는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던 약관도 고쳐졌다. 디노블정보, 좋은느낌동행, 위드유, 양지결혼상담소 등 4개사의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었다. 이밖에 경혼경력, 질병 등을 은폐하고 회원가입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에서 회사를 면책했던 조항도 손질됐고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도 변경됐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결혼중개업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 결과를 토대로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 보기] |